고용부 조사 결과 발표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등 포함저임금 노동자 7.6% 혜택 없어
노동계는 “현실보다 적게 추산”
한국노총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저임금 노동자가 최대 21만 6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4분위(월평균 임금 286만 1000원) 노동자는 4만 9000명, 5분위(월평균 임금 552만 8000원) 노동자는 3만 3000명 등 모두 8만 2000명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차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 노동자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고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사례가 줄고, 저임금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조사 자료는 2016년 기준이어서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가 현실보다 적게 추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늘었다”며 “고용부 조사는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해 정확한 규모가 추산됐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602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내년 산입 범위 기준을 적용하면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의 30%가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장마다 제각각인 임금 체계로 인해 복리후생수당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 등은 저임금 노동자임에도 피해를 본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00원(15.5% 인상)으로 오르더라도 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급식비·교통비까지 연간 75만원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의 위촉장을 청와대에 반납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3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