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안] “미봉책” vs “기대감” ‘일자리자금’ 반응 엇갈려

[최저임금 지원안] “미봉책” vs “기대감” ‘일자리자금’ 반응 엇갈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1-09 22:10
수정 2017-11-10 0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 축소’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처방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진 기업들이 자칫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근로자 1인당 1년에 15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의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한시적인 대책이어서 조만간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할 소상공인에게는 일시적 미봉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용보험 가입 연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사실상 4대 보험이 연동돼 있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다가 더 큰 비용이 나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 실장은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 확인 절차가 쉽지 않다”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 지원 폭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1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