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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늑장 공개… 예비 점주들만 애꿎은 피해

프랜차이즈 정보 늑장 공개… 예비 점주들만 애꿎은 피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0-09 22:38
업데이트 2017-10-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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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늑장 공개’돼 가맹점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공정거래조정원은 2015년 정보공개서를 지난해 8월 31일 이후에야 등록했다. 지난해 정보공개분 역시 이달 말에나 등록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가맹점 숫자, 매출 수준 등 창업 관련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마사지 프랜차이즈 ‘더풋샵’의 정보공개서만 믿고 창업했다가 불법 마사지 업소로 단속되는 등 늑장 공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을 요구하면 20일 이내에 심사해 등록해야 하지만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2014~2016년 정보공개서 등록 변경 현황을 보면 1만 4308건 중 법정등록 기한인 20일을 넘겨서 처리한 건수는 전체의 68%인 9792건에 이른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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