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철도건설에 민자 19조 8000억원 유치

향후 10년간 철도건설에 민자 19조 8000억원 유치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7-06 13:09
수정 2016-07-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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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사업자에 역세권 개발 허용

 정부가 앞으로 10년(2016~2015년)간 철도건설사업에 민자 19조 8000억원을 끌어들이고, 민자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 등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가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은 평택~오송, 수색~서울역~금천구청을 잇는 고속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2개 노선,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등 14개 철도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민자 철도건설사업은 9건, 14조 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2009년 이후 민자사업 폐해가 불거지면서 추진이 중단됐다.

 정부가 철도 건설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한 것은 철도 건설 수요 증가와 달리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투자 감소에 따라 철도건설 예산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다.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유동자금을 철도망 구축에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3차 철도망 계획(70조 4000억원 투자)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자사업 추진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도 제시했다. 열차 통행량이 많은 병목구간에 민자사업자가 철도를 건설한 뒤 기존 철도 운영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사업방식(유형Ⅰ)이 허용된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만자건설 구간을 직접 운영하거나 기존 운영자와 연계 운영하는 방안(유형Ⅱ-1)도 허용한다. 민자사업자가 건설한 철도를 운영하면서, 다른 철도운영자에게도 구간 진입을 허용하한 뒤 해당 구간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GTX 수서~의정부 구간에 고속철도를 연결해 운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코레일 등과 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기존 철도망을 이용하는 방안(유형 Ⅱ-1)도 허용한다.

 민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부가수익 창출도 허용된다. 철도건설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함께 도시·산단 개발, 뉴스테이 등 부대사업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한다. 민간사업자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 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급행서비스(시속 70∼90㎞)를 제공하거나 여행가방 운송, 관광 전세열차 등 업무·관광과 연계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 정부는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운임 차등화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사업 제안 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5년에서 3년 6개월로 단축하고, 건설·운영·금융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자철도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채교 민자철도팀장은 “민간은 위험이 낮은 안정적 투자처를 확보하고 정부는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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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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