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저소득층 형평성 따져 보완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저소득층 형평성 따져 보완한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3-29 22:36
수정 2016-03-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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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신설… 일자리 창출해야 허용할 듯

7대 사회보험 재정 전망 통합… 575조 적립금 운용방식 개편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더 연장할지를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오는 7월까지 심층평가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운용 목표를 세웠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로 끝나는 25개 조세지출제도 중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건에 대해 효율성, 형평성, 정책목적 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층평가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일정 수준 달성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로, 신용카드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의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따져 봤을 때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서민 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신설되거나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기본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의 추계 방법을 통일해 작업한 뒤 재정 전망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모두 575조원 규모인 이들 사회보험 적립금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산운용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7대 사회보험의 수익률은 2.2~4.6% 수준으로 지금의 저금리 추세가 이어진다면 수익률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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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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