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합친 새 구조조정 절차 필요”

“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합친 새 구조조정 절차 필요”

입력 2015-05-13 14:02
수정 2015-05-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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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생절차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구조조정 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회생절차 제도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KDB산업은행 정용석 구조조정본부장은 “신속히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워크아웃과 법적인 강제로 근본적인 채무를 재조정하는 회생절차 등 두 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통합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권자협의회가 주도해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이 인가해 기업을 조속히 시장에 복귀시키는 가칭 ‘크레디터스 트랙(Creditor’s Track)’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 본부장이 제안한 제도는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영업활동을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그는 “효율적인 구조조정 수단을 실행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면 신규자금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장 법률사무소 임치용 변호사는 “신규자금의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회생절차기업을 퇴출대상으로 분류하는 기존의 기업 신용 위험평가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며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또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거나 지배구조가 바뀐 경우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를 종결, 조속히 시장에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법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파산 전문법원 설립을 통한 법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삼일회계법인 이청룡 전무는 “채권자와 협의해 사전계획안을 수립하면 기업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를 누린다”며 사전계획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무는 이어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많은 기업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회생절차 종결 직전에 기업과 금융기간의 MOU 체결 등으로 회사의 경제활동 재개를 돕는 인큐베이팅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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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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