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 기업 과세 ‘채찍’ 약하고 배당소득 ‘당근’ 많아… 경기효과 의문

[2014년 세법개정안] 기업 과세 ‘채찍’ 약하고 배당소득 ‘당근’ 많아… 경기효과 의문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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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제 주요 내용과 효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은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린다’는 ‘최경환 노믹스’가 세제의 형태로 가시화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물은 ‘투자를 안 하면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내려 준 만큼(25%→22%) 걷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엄포’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대 그룹의 대다수는 지금처럼만 투자 등을 하면 세금을 거의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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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두 번째 줄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두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iya@seoul.co.kr
최경환(두 번째 줄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두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i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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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확대 등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임금 증가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소득 증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 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와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두 개의 화살’을 날렸지만 정작 과녁을 빗나가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선 518조원에 달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배당과 임금 상승 쪽으로 돌리겠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재벌 계열사를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투자·임금 증가·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집행되지 않으면 그 차액에 대해 단일세율 10%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제조업 등 기업은 당기소득의 60~80% 안에서 투자 등의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서비스나 금융 등 비제조업 기업의 적용 기준은 당기소득의 20~40%다.

문제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운영해도 “(기업들이 내는) 세수가 제로가 되는 것”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현실화될 정도로 ‘채찍’이 약하다는 점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대상이 되는 당기소득 비율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예시로 든 최저치인 60%(제조업), 20%(비제조업)로 적용될 여지가 높다. 재계의 반발이 높기 때문이다.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들은 당기소득 비율이 각각 60%, 20% 적용되면 3632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2983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과세액은 6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기업은 큰 손해 없이 사내유보금 논란에서 벗어나고, 정부는 ‘친서민적’ 이미지를 만드는 ‘윈윈 게임’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당근’은 넘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떨어진다. 특히 대주주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세액공제를 뺀 소득세율은 현행 31%에서 25%로 깎인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억여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00억여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재벌 감세 2탄”(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비난이 커지는 이유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세금 감면을 바라고 임금을 높일 정도로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세제를 복잡하게 설계하느니 법인세 인상 등 정공법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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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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