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 135㎡ 넘는 대형 아파트 관리비 年 10만~15만원 더 늘어난다

[2014년 세법개정안] 135㎡ 넘는 대형 아파트 관리비 年 10만~15만원 더 늘어난다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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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과 지방 도시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135㎡(공급 기준 50평형대)를 넘는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연간 10만~15만원가량 오른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관세를 내지 않고 갖고 올 수 있는 물건의 금액은 현재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 용역 등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줬던 제도를 고쳐 내년부터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주택에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다만 135㎡ 이하 공동주택과 지방 읍면 지역의 모든 공동주택은 2017년까지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

정부는 당초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를 줄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대형 주택에 사는 고소득층에는 내년부터 세금을 제대로 매기겠다고 설명했다.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다. 하지만 서울시내에 위치한 30~40평형대 고가 아파트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지방 도시지역의 저가 대형 아파트에는 세금이 부과돼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또 지난 26년 동안 미화 400달러로 묶여 있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내년부터 600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자진 신고하면 세금의 30%를 깎아 주되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해외여행을 주로 가는 고소득층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고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세한도를 올리지 않다가 갑자기 200달러나 올린 것에 대해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물가 등이 올랐고 부족한 세관 공무원 인력을 휴대품 검사보다는 총기, 마약 등 밀수 차단에 투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파는 애플리케이션, mp3 파일 등에도 내년 7월부터 10%의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은 카카오톡 등 국내 앱 개발업체에만 세금을 매겨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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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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