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 양파값 상승 반전

폭락 양파값 상승 반전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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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매로 한달새 44% 올라

생산 과잉으로 폭락하던 양파값이 최근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양파(상품) 1㎏의 서울가락시장 도매가격은 593원으로 한 달 전(411원)보다 44.3% 올랐다. 7월 평균 도매가격도 ㎏당 456원으로 전월의 430원보다 상승하며 4월 이후 처음으로 오름세로 전환됐다.

㎏당 양파의 월 평균가격은 지난해 4월 2342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떨어지다가 4월 잠시 반등한 뒤 다시 약세를 이어왔다.

양파값이 폭락한 것은 지난해 양파값 급등으로 농가가 양파 재배 면적을 늘렸기 때문이다. 과잉 공급으로 양파값이 폭락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범국민 양파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2만 5000t을 수매·비축하는 등 수급안정책을 시행했다.

7월 양파 가격 반등은 정부가 대거 수매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증가로 8월 양파 가격은 다시 하락하거나 7월 하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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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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