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홈쇼핑 가능해진다

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홈쇼핑 가능해진다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15: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을 통한 홈쇼핑 직접 구매가 올해 상반기 내에 가능해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피자가게나 꽃가게, 홈쇼핑 등에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려고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공인인증서는 존속시키되 외국인에게는 사용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국인에 대해서도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품 구입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자·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한 뒤 자동응답(ARA) 인증 등을 통해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쇼핑 등에 공인인증서를 없애기로 했으나 해당 업종별로 자율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속할 수도 있다”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인터넷 쇼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