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시장 오는 24일 개장…1년간 거래수수료 면제

금시장 오는 24일 개장…1년간 거래수수료 면제

입력 2014-03-21 00:00
업데이트 2014-03-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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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금 현물시장인 ‘KRX 금시장’이 오는 24일 정식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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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99.99%의 골드바
순도 99.99%의 골드바 금 현물시장(KRX금시장) 개장을 앞두고 21일 오전 경기도 일산 한국예탁결제원 금고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순도 99.99%의 1kg짜리 골드바인 금지금(金地金)을 증권이나 파생상품 계좌와는 별도인 일반상품계좌를 통해 개인도 거래할 수 있는 ‘KRX금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보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금의 음성적 유통과 부가세 탈루 방지를 위해 금 시장 개설을 추진해온 정부의 뜻에 맞춰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금 시장 개장을 통해 앞으로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도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통해 KRX 금시장에 상장된 세계 금 거래 표본인 순도 99.99%의 금을 사고팔 수 있다.

매매단위는 소액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1g(약 4만6천원)으로 책정됐다. 18일 기준 금지금 가격은 1g당 4만6천770원 수준이다. 다만, 현물 인출은 1㎏ 단위로만 가능하다.

장을 여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장 개시 전인 오전 9시~10시와 종료시점인 오후 2시30분~3시에는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며, 장중에는 언제든 호가를 내고 거래를 맺는 경쟁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 현물시장에서 체결된 가격과 거래량 등 시세정보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공개된다. 호가 제한폭은 전날 종가의 ±10%이며 호가 당 최대 주문수량은 5kg으로 제한된다.

투자자들은 결제 대금 예납 성격으로 주문 전 금지금이나 결제대금을 100% 예탁해야 한다. 증권·파생상품 계좌와 별도로 일반상품계좌를 개설하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기존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문이 가능하다.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한국거래소는 2015년 3월까지 1년여간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증권사 등을 통해 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위탁수수료는 주식거래 수수료보다는 소폭 높겠지만 1% 이내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증권사 8곳과 실물사업자 49곳 등 57개 업체가 KRX 금시장의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중 증권사 회원이 자기매매 이외에 일반 투자자에 대한 위탁매매가 가능하다.

구입한 금 현물은 당일 인출도 가능하다.

오전 9~10시 단일가 매매로 구입한 금 현물은 당일 오전 11시 30분, 오전 10시 이후 구입한 금 현물은 오후 4시 30분 인출할 수 있다.

현물 인출이 가능한 곳은 현재로선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본사와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등 지방 5개 지원이다.

다만, 실물을 찾을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윤 본부장보는 “KRX 금시장 개장으로 음성거래 위주의 금 거래가 상당 부분 양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울러 현·선물 간 차익거래 등을 통해 선물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당정 협의를 거쳐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 시장 개설을 추진해왔다.

’장롱 금’으로 불리는 개인 보유 금은 660~720t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은행 금보유고(104t)의 약 7배 규모다.

앞서 거래소는 이번 정식 개장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실물사업자가 참여하는 금 거래 모의시장 운영을 거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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