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北 토지, 국가가 소유하고 주민은 이용해야”

“통일후 北 토지, 국가가 소유하고 주민은 이용해야”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되 북한 거주민에게 토지 이용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서순탁 교수는 14일 ‘통일 후 북한 토지 사유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통일에 따른 토지 소유권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어느 정도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는 합의, 흡수 등의 통일 방식 등에 따라 고려돼야 한다”면서 자본주의 체제 방식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처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이 되면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갖되 북한 주민들에게 이용권을 주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면서 기업들에 유상 임대를 한다”며 “북한도 개성, 나진·선봉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유상 임대를 하고 있고, 이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흡수통일시 토지 문서를 가진 원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는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과거에 국가가 토지를 빼앗아 간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통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서 교수는 “북한이 그들만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토지제도를 개혁했기 때문에 개인의 토지를 몰수했다고 해도 적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합의 통일시에는 북한 체제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 재화의 특수성과 통일 방식,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동하는 체제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