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 현대중공업 배당금 154억 받는다

정몽준 의원, 현대중공업 배당금 154억 받는다

입력 2014-02-07 06:02
수정 2014-02-07 0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로부터 배당 금액은 690억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54억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보통주 1주당 2천원의 현금을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현대중공업의 배당금 총액은 1천225억7천7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 의원은 이 회사의 보통주식 771만7천769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번에 약 154억3천600만원의 현금을 배당금으로 받게 됐다.

정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그가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 때문에 주식 백지신탁 문제에 휩싸이기도 했다.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은 재임 동안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받아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개월 안에 반드시 매각하거나 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위임해야 하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로부터 약 690억원 수준의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삼성전자는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각각 1만3천800원과 1만3천85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498만5천464주(지분율 3.38%), 1만2천398주(0.05%)씩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