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터넷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 압류 재산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은행으로 기존의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이날부터 매각 대금 납부 서비스도 시작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