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

소득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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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정부안 확정...대상 노인 90%에 20만원’모든 노인에 20만원’ 공약에서 후퇴...공방 본격화될듯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 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차등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액은 20만원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최종안을 26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준비작업을 거쳐 관련법을 11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세대 노인들의 경우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의 90%이상이 20만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공약 후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 도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 기준으로 83만원 정도의 소득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10만원은 정부가 최소한의 기초연금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소득 하위 70%)의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지만, 나머지 10%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11년까지는 2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도 약 1만원씩 줄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20년 정도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최소액 10만원이 지급된다.

미래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보다 길어도 기초연금 최대 수준인 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세대보다 커진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 40세가 15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2028년 65세 시점에서는 국민연금 무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조정을 위해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 A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감소폭도 축소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 연장에 대한 현재 세대의 기초연금 감소분이 1만원인데 비해 미래 세대는 6천~7천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구조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제도 시행에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39조6천원 정도의 재원(국비+지방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등을 사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재원 모두를 조세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공약을 지키는 방법을 찾느라 많이 노력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가 당초 전체 노인 대상 40조원의 예산을 할당한 것을 바탕으로, 대상은 70%로 줄이면서 한 분이 받는 금액은 늘리기 위해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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