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 더 잘 파악돼”…정부 “’무늬만 빈곤노인’ 방지제도 마련중”
기초연금 정부안이 ‘잘 사는’ 상위 30% 노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제도의 공정성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기초노령연금도 재산과 소득을 따지지만 수령액이 10만원이 채 안 돼 큰 논란으로 불거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내년 7월 시행할 새 기초연금은 수령액이 20만원으로 높아지므로 소득 파악이 잘 안 된다면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공정성 논란이 크게 제기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안에 따르면 홀몸노인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이 83만원, 부부노인의 경우 133만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노인이라도 당국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20만원을 모두 받지만 소득파악이 잘 되는 노인의 경우 실제로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여도 상위 30%에 포함돼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자기 명의로 소유한 홀몸노인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반면, 자녀 명의의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높은 임대수익을 올리는 노인은 수급자에 포함될 수 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이 20만원으로 늘어나면 재산이나 소득을 숨겨 수급자가 되는 ‘무늬만 빈곤노인’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우려가 크다.
특히 국민연금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의 경우 소득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드러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재산을 가진 노인에 비해 불리해질 수 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돼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소득파악률이 이런 불만을 더 부채질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소득과 재산 파악이 부실해서 제도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은 최근,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노인(홀몸노인) 중에서 15.9%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하위 30%에 속하는 노인이면서도 4.2%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득과 자산 파악 정확성을 어떻게 높일지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소득과 자산 파악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됐다”며 “2016년까지는 손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내년 7월에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받은 후 가입자가 될지를 가능한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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