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현직 대리점주 “사측과 협상안 수용”

남양 현직 대리점주 “사측과 협상안 수용”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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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대리점협의회는 14일 남양유업과 7차 회의

입장 말하는 안희대 협의회장 13일 오전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 남양유업 전국대리점협의회 안희대 회장이 사측과의 협상안 수용여부 찬반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협의회는 찬성의사를 밝힌 회원 88%의 뜻을 모아 오는 17일 사측과 3차 협상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입장 말하는 안희대 협의회장
13일 오전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 남양유업 전국대리점협의회 안희대 회장이 사측과의 협상안 수용여부 찬반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협의회는 찬성의사를 밝힌 회원 88%의 뜻을 모아 오는 17일 사측과 3차 협상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양유업과 현직 대리점주로 구성된 전국대리점협의회의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부터 대리점 1천110개를 대상으로 남양유업과의 협상내용 수용 여부를 물어본 결과 88.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측은 회사 측에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판매 목표 설정 금지, 사측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제품 발주 시스템 개선, 반송 시스템 구축, 물품대금 결제 시스템 개선, 상생기금 600억원 중 생계지원 자금 100억원 즉시 선지급, 상생기금 운영 감시단 설치 등을 두고 협상해 이견을 좁혔으며, 이 내용을 표결에 붙였다.

협상결과 발표하는 김병렬 사무총장 13일 오전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 남양유업 전국대리점협의회 김병렬 사무총장이 사측과의 협상안 수용여부 찬반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협의회는 찬성의사를 밝힌 회원 88%의 뜻을 모아 오는 17일 사측과 3차 협상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협상결과 발표하는 김병렬 사무총장
13일 오전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 남양유업 전국대리점협의회 김병렬 사무총장이 사측과의 협상안 수용여부 찬반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협의회는 찬성의사를 밝힌 회원 88%의 뜻을 모아 오는 17일 사측과 3차 협상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희대 협의회장은 “이번 결과는 대리점주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줄도산이 우려되는 만큼 우선 사측과의 협상 결과를 수용하고 매출을 회복한 뒤 미흡한 점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개선하자는 뜻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토대로 남양유업과 17일 오전 11시 3차 협상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아직 향후 협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협의회가 회사 측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서둘러 매듭 짓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 사태’를 촉발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는 14일 남양유업과 7차 회의를 열고 피해 보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승훈 협의회 사무총장은 “현직 대리점주 50여 명이 가입하기로 했다”며 “이들의 의견도 포함해 내일 사측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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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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