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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문구점 식품판매, ‘우수업소’에만 허용

학교앞 문구점 식품판매, ‘우수업소’에만 허용

입력 2013-03-31 00:00
업데이트 2013-03-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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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주들 반발에 “전면 금지로 잘못 알려져” 해명

앞으로 학교 앞 문구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려면 ‘우수판매업소’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영세한 학교 주변 문구점을 대상으로 우수판매업소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전국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와 면담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문구점의 식품 판매 금지방안’을 설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대 사회악’ 불량식품 근절을 강조한 당시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식품 안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문구점의 식품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그린푸드존은 학교 주변 200m 안쪽에 해당한다.

전국 문구점 업주들은 식품판매 금지 방안에 강하게 반발, 최근 국회 앞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협회 측은 “이미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이 관할 자치단체 등의 감독을 받고 있고, 문구점에 납품되는 식품은 모두 식약청 인증을 거친 제품임에도 학교 앞 문구점이 마치 불량식품의 온상처럼 취급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서는 식품을 팔게 한다’는 단서가 붙었음에도 이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수위 보고 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해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자료에는 ‘우수판매업소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국민에게 이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지난 29일 협회와 면담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린푸드존 내 우수판매업소는 국무총리령으로 정한 안전·위생 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관계자는 “학교 앞 문구점에서 식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우수판매업소로 전환을 적극 지원해 학교 앞 문구점에서 좀 더 건강한 식품이 팔리게 하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라고 소개했다.

이성원 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 사무국장은 “식약처의 설명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고, 우수판매업소 전환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문구업계의 자정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형마트에 똑같이 납품되는 식품을 학교 앞 문구점에서만 못 팔게 하는 조치에 강한 반발이 나오자 정부가 이를 무마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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