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카드사 인터넷요금 납부 대행 전면 중단

이통사, 카드사 인터넷요금 납부 대행 전면 중단

입력 2013-02-04 00:00
업데이트 2013-02-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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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가맹점 수수료율 기정사실화에 대한 반격인 듯

통신사가 신용카드사와 맺었던 인터넷 요금의 자동납부 접수 대행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동 통신사에서 촉발된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인터넷 등을 취급하는 유선 통신사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요금을 자동납부하는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중단했다고 긴급 공지했다.

국민카드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요금 자동납부 등록이 통신사의 접수대행 업무중단 요청 때문에 당분간 중단됐다면서 통신사에 직접 등록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도 관련 서비스가 중지됐거나 조만간 중단될 예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2일 통신사들이 자동납부 대행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전화 요금이 핵심이었다”면서 “SKT의 경우 인터넷요금은 SK브로드밴드가 담당하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이달 들어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통신 가입자는 통신사 외에 카드사에 카드를 통한 통신 및 인터넷요금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통신사를 거쳐야 통신 및 인터넷 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들이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중단해도 이미 카드로 통신 및 인터넷 요금을 자동납부하던 기존 고객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지난 2일부터 카드사의 자동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하기로 하고 통신요금을 막았다.

이번에 인터넷 요금까지 카드사의 자동 납부 대행을 막은 것은 금융 당국과 카드사들이 인상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응징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개편됐으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수수료율을 1.5% 이상 올릴 수 없다고 버틴다.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1.8~1.9%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통신사들에게 법적 조치 검토 방침을 밝히고 통신사들이 일부 카드사에 소송까지 고려하면서 갈등 양상이 악화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를 처음 만드는 고객은 통신 및 인터넷 요금 자동 이체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통신사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커지게 됐다”면서 “고객을 담보로 협상을 벌이는 통신사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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