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후원금 내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복지시설, 후원금 내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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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 뿐 아니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마련, 6월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또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둬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재무·회계규칙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하되 거주자 2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예·결산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복지부가 구축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6월2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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