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구조계산서 등 제외… 비용 절감
오는 2013년부터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입찰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이 줄어들어 건설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고비용 턴키 입찰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턴키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국토부는 앞으로 턴키공사 입찰에서 토질·지질 조사보고서 등 비용이 드는 공통자료는 발주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구조계산서 등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는 입찰자 제출 자료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수자원 분야 입찰자의 제출 자료가 현행 16종에서 5종으로 줄어드는 등 입찰자의 제출 자료 수가 종전 대비 50~70% 감소해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12-2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