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IST “제4이통 탈락 아쉽다”…재도전 관심

KMI·IST “제4이통 탈락 아쉽다”…재도전 관심

입력 2011-12-16 00:00
업데이트 2011-12-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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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4이동통신사 심사에서 탈락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다소 허탈해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앞으로 갈 길을 고민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KMI 컨소시엄 관계자는 “3번째 도전이니만큼 분명히 재정능력 등을 보강했는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며 “개인적으로 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다들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다음 주께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도전할지, KMI를 해체할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KMI는 지난 2월 심사에서 총점 66.545점을 받고 자금조달 부문을 강화해 재도전했지만, 이번에는 총점 65.790점을 받는 데 그쳤다. 방통위는 “과거 미약하다고 지적된 재정능력 부분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KMI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통사 선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인 2009년 9월 결성돼 2010∼2011년 총 세 차례에 걸쳐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IST 컨소시엄의 관계자는 “방통위의 심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음 주에 주요 주주 회동을 열어 IST의 향배를 논의한 후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IST는 이번이 첫 도전이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제4이통 진출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KMI와 IST의 참여자들이 연합해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4이통사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제4이통사 선정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 계획과 관계없이 현행 고시(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르면 통신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수시로 방통위에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신청을 받은 지 1개월 내에 해당 법인이 허가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2개월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고시대로 하면 두달 안에 주파수 할당 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허가 신청을 받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아직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국회가 고시 개정안을 처리하기 전에 KMI나 IST가 재도전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방통위가 먼저 제4이통사 출범 계획을 새로 세워야 이들에게 재도전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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