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올해 배임횡령 4천억…45% 급증

코스닥社 올해 배임횡령 4천억…45% 급증

입력 2011-12-16 00:00
업데이트 2011-12-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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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상장폐지로 투자자 피해 우려

코스닥 상장사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탓에 증시에서 퇴출되는 일이 잦아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요건을 강화해 상장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많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횡령·배임 사건이 끊이질 않아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당국이 접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 피해 추정액은 4천72억원(24건)으로 지난해 2천817억원(19건)보다 44.6%나 급증했다.

사건당 평균 피해액도 지난해 148억원에서 올해 177억원으로 19.6% 증가했다.

공시된 추정액은 추후 판결 등에 따라 다소 바뀔 수 있다.

올해는 온세텔레콤의 피해 추정액이 가장 컸다. 이 회사는 7월7일 김모 전(前) 대표이사가 1천44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어 8월8일에는 임모 전 임원이 107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톰이앤에프가 2월8일 453억원, 4월12일 484억원의 횡령ㆍ배임사건이 발생했다고 각각 공시했다. 제이콤(282억원), 씨모텍(256억원), 씨티엘테크(207억원)도 횡령ㆍ배임 규모가 200억원을 넘었다.

대부분 혐의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임원 등으로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횡령·배임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힌다. 피해 규모가 크면 회사가 증시에서 퇴출돼 투자자들이 보유했던 주식이 한 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횡령·배임 사건을 겪은 회사 가운데 11곳이 이미 상장폐지 처리됐다. 최종부도, 자본 잠식, 감사의견 거절 등 사유는 다양했지만, 회사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안에 퇴출 종목은 더 나올 수 있다. 오리엔트정공, 씨티엘테크, 에이원마이크로 등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그린기술투자는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 모두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결정만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연구원은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을 잘 감시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상장 요건을 강화하고 한계기업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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