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했다. 국세청은 30일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및 휴업 중 사업 재개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이날부터 전국 107개 모든 세무서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달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사업자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2009-10-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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