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562만원↓ 4인가족 소득세 전액 돌려받는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전액 돌려받게 되는 면세점은 4인 가족의 경우 1562만원이다.연간 소득이 1562만원을 넘지 않는 4인 가구는 근로소득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만큼 소득 공제를 위해 따로 영수증을 모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우리 가족은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본인과 배우자,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10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된다.기본공제다.올해엔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부양가족 가운데 65∼70세 미만(1939년 1월1일∼1943년 12월31일 출생자)의 노인은 100만 원,70세 이상(193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도 1명당 2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이밖에 6세 이하(2002년 1월1일 출생) 자녀는 1명당 100만원씩 양육비를 공제받는다.여기에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을 공제받고 3명 이상일 때는 3명째부터 1명당 100만원씩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연간소득 100만원 안 돼야 부양가족
세법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과 연령 기준에 맞아야 한다.소득에 있어서 세법상 부양가족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 합계액(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근로소득만 놓고 따지면 과세대상 연간 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연령에 있어서는 직계존속의 경우 남자는 만 60세 이상(194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여자는 만 55세 이상(19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3인 가족 면세점은 1305만원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는 연간급여가 90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세무당국에 의해 자동으로 공제되는 만큼 따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자녀 없는 부부의 경우 1105만원,부모와 자녀 1명인 3인 가족의 경우 1305만원이 면세점이다.연말정산 때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궁금한 대목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느냐 여부다.결론은 ‘사실상 불가능’이다.배우자 한 사람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때만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2-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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