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에서 한국인이 즐겨먹는 내장과 등뼈 등의 수입이 허용되면서 이 부위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한 영국 등 유럽연합(EU) 국가가 한국으로 SRM 수출을 요구해도 국제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법학회장인 경희대 법대 최승환 교수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언제 발효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 규정상 영국 등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SRM 수출을 원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WTO의 최혜국대우는 WTO 회원국들 간에는 수출입 규정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는 국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다. 단 FTA 체결국 간에는 최혜국대우의 예외가 인정된다.
내장과 등뼈 등을 SRM으로 규정하고 있는 EU에선 도축 즉시 이 부위를 제거하거나 소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결국 자국이나 유럽 시장에 이 부위를 유통시킬 수 없어 전량 폐기하고 있는 영국 등의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WTO 규정을 들어 한국 시장 진출을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 준 셈이다.
최 교수는 “국제통상법학자들이 현재 가장 걱정하고 있는 점이 바로 최혜국대우 조항”이라면서 “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쇠고기 협정을 추진했다면 두 협정이 동시에 발효돼 ‘최혜국 대우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쇠고기 협정 고시를 한·미 FTA체결 때까지 미뤄야 한다.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통상 압박을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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