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상업용 비자의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발급 절차도 간소화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사증워킹그룹회의에서 ‘L-1’ 비자의 유효기간 연장과 함께 ‘L-1’ 및 ‘E-2’ 비자 발급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미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합의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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