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이 체납으로 처분(공매)될 경우 체납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들이 공매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공유물의 지분이 체납돼 처분될 경우 다른 공유자가 해당 지분을 최고 입찰가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7-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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