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령제한’ 누가 군불때나

‘화물차 차령제한’ 누가 군불때나

입력 2004-10-28 00:00
수정 2004-10-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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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등 화물차의 차령 제한 부활을 놓고 자동차업계와 정부 부처, 개인 화물업자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27일 “환경부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낡은 트럭에 대해 사용 연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럭을 새차로 교체할 때는 정부와 자동차업계 등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는 9년, 택시는 6년으로 차령이 제한되고 있지만 트럭은 차령 제한이 없다.‘국민의 정부’시절인 1998년 8월 규제완화를 위해 트럭 13년,1t미만의 용달차 10년등의 화물차 차령 제한을 없앴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차들이 차령제한과 관계없이 평균 7년정도 있으면 차를 교체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화물차량도 승용차나 승합차와 마찬가지로 현재 배출가스 검사 등 각종 검사에 합격해야 운행되고 있는 만큼 화물차의 차령제한 부활등 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등 자동차업계에서는 그러나 화물차의 차령제한 부활을 바라는 눈치다. 내수침체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화물차의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면서 화물차량의 판매가 부쩍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화물차의 차령 제한까지 없어지자 차량 수명이 길어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화물차의 차령제한이 부활되거나 신차교체시 보조금이 주어진다면 아무래도 새로운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화물업체나 개인화물업자들은 이에대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다시 규제정책을 편다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문의 발원지인 환경부도 “현재 트럭의 차령제한 부활 등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부인해 차령제한제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4-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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