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공항이나 항만에 수입화물을 들여온 뒤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당 최고 500만원의 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관세청은 11일 수출입 물류 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열고 수입화물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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