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30일내 수입신고 안하면 가산세

[경제플러스] 30일내 수입신고 안하면 가산세

입력 2004-06-12 00:00
수정 2004-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8월부터는 공항이나 항만에 수입화물을 들여온 뒤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당 최고 500만원의 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관세청은 11일 수출입 물류 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열고 수입화물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4-06-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