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예산편성 주민참여 의무화

행자부, 지자체 예산편성 주민참여 의무화

입력 2004-09-02 00:00
수정 2004-09-0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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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현재 일부 지자체가 자율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법률로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인터넷 설문이나 정책토론,공청회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에는 ‘예산편성때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강행 규정만 담고,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포함시킬 예정이다.지금은 예산편성지침에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편성이 거의 지자체 자율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사전통제방식을 갖추도록 하는 취지”라면서 “사후평가는 의회에서 하고,사전평가는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형태를 유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예산이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편성단계에서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의무화할 경우,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나 님비현상 등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주민의 의견은 듣되,이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담지 않을 방침이다.

예산편성 단계에 주민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것은 처음 법제화되지만,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듣는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예산 책정때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방법도 다양하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2001년부터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고,몇년 전부터는 예산편성 때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있다.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추경예산편성때 1억원 미만의 동별 예산은 주민이 발굴,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추진도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주민참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도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창구를 마련했다.‘내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제목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시는 내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와 지원을 줄여야 할 분야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묻고,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도 오는 15일부터 11월5일까지 예산정책토론회를 세 차례 열어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부서별 요구서를 공개한 뒤 주민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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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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