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지정과제 ‘물가안정’

모니터 지정과제 ‘물가안정’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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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확대 가격폭리 단속 강화”

10월 의정모니터 지정과제인 ‘물가안정, 가격담합 근절방안’에는 모니터요원 14명이 의견을 제시했다.

정병기씨는 “서울시 예산 중 치적사업이나 정책사업의 요소를 과감히 줄여 시민복지와 물가억제정책에 쓰고, 업소나 업체의 가격인상을 점검해 작은 물가변동에 큰 폭으로 값을 올리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수현씨는 “현재 각 자치구나 자치센터에서 연결한 농장의 과일이나 채소, 건어물을 행정 일정에 맞추어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같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혜씨는 “자치구별로 주부 모니터반을 구성해 물가상승 요인을 감시하도록 하고, 시민 체감물가 요인을 억제하는 방안을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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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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