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지정과제 ‘물가안정’

모니터 지정과제 ‘물가안정’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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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확대 가격폭리 단속 강화”

10월 의정모니터 지정과제인 ‘물가안정, 가격담합 근절방안’에는 모니터요원 14명이 의견을 제시했다.

정병기씨는 “서울시 예산 중 치적사업이나 정책사업의 요소를 과감히 줄여 시민복지와 물가억제정책에 쓰고, 업소나 업체의 가격인상을 점검해 작은 물가변동에 큰 폭으로 값을 올리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수현씨는 “현재 각 자치구나 자치센터에서 연결한 농장의 과일이나 채소, 건어물을 행정 일정에 맞추어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같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혜씨는 “자치구별로 주부 모니터반을 구성해 물가상승 요인을 감시하도록 하고, 시민 체감물가 요인을 억제하는 방안을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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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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