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찬 관악구의회 의장 “4000여 수해가구에 관심 필요”

전익찬 관악구의회 의장 “4000여 수해가구에 관심 필요”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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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관악구가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정부의 관심 밖에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고 안타깝다. 무엇보다 관악구에는 서민들이 침수피해를 많이 입었다. 4000여가구에 침수피해가 있었으니 이재민만 1만 6000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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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찬 관악구의회 의장
전익찬 관악구의회 의장
전익찬(57) 관악구의회 의장은 6일 “서초구와 더불어 서울시와 정부에서 관심과 배려를 해달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53만 5000여명을 대표하는 구의회에 대해 그는 “민생현안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에 공공시설물 점검특별위원회를, 하반기인 9월부터 청소행정 실태 점검 특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방향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봄부터 3개월 동안 뛴 공공시설물 특위는 99개 기관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고 주민서비스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까지 들어와서 지역 내 소상인들이 몹시 힘들다.”면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전 의장은 “민주당이 여당이지만, 구청장에게 더 잘하라고 채찍질을 자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보다 훨씬 빡빡하게 굴어서 유종필 구청장 맘이 상하기도 한다.”고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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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1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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