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용지 문구 27일 확정

무상급식 투표용지 문구 27일 확정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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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함에 따라 문구가 27일 최종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안대로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문구가 유력하다. 지난 21일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사항이다.

서울시는 청구 이유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세금을 통한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은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의 효율적·합리적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점을 들었다. 시는 또 소외계층 우선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격차 해소라는 복지의 기본 개념에도 위배되는 바 공공기관의 합리적 예산운영과 지속 가능한 복지실현을 위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건강한 복지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28일 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이종현 대변인은 “일부 문구가 미세하게 수정될 여지도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문안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민투표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맞선다. 교육청 측은 “지난해 마련된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안에 따르면 소득에 상관없이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1개 학년씩 확대해 2014년까지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학교급별, 학년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분명히 했다.”며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소득하위 30%에서 2014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방안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사무는 교육감 권한이므로 시장에겐 주민투표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내고, 투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문구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밤 은평구 진관사를 찾았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수리한 날 각오를 다진 시간이었다고 시 관계자는 귀띔했다. 오 시장은 “다음달 24일을 전후로 치러질 주민투표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려면 극복해야 할 산통(産痛)이다.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묻는 날”이라고 말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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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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