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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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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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

22~28일 제153회 임시회를 연다. 22일 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시작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462억 1602만원에서 2619억 736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가 23~27일 소관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27일 예산결산위에서 계수조정 후 의결한다.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은평구의회(의장 이현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197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존 조례는 차상위계층 중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주민에 한해 구청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소득층에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존 차상위계층 200여 가구 외 1300여 저소득가구가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

김지훈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산세 개선 건의… 서울시의회 차원 대응 나서

서울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19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기간 중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세제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과 목적이 같음에도 리모델링은 공사 기간 동안 실거주가 불가능함에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이번 건의안은 지적했다. 구조체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모두 이주한 상태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짚어낸 것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주와 철거가 완료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체를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이 이주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기간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세 차이가 주택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보다 건축물의 물리적 존치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붕괴돼 사회통념상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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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제6대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나경원 국회의원, 최창식 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개원 첫돌을 빛냈다. 김수안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방의회 부활 20주년과 제6대 의회 1주년을 맞는 오늘의 중구는 예전 떠나는 중구에서 살고 싶은 중구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는 통계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1-07-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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