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련 확정사안 주민투표 대상 제외”

“예산관련 확정사안 주민투표 대상 제외”

입력 2011-03-17 00:00
수정 201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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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24명 조례개정 추진 논란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들의 최고 권한으로 꼽히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 등의 기본 취지를 자칫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 권한을 뛰어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24명은 시의회가 예산사업의 시행 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확정한 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서울시 및 시민단체에 맞서 시의회 민주당 측과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서울시는 물론 다른 15개 시·도에도 이처럼 주민투표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은 전례가 없어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권한 보호하려는 취지”

대표 발의자인 김연선(중구2) 의원은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 사업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종적인 것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회의 권한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현행 조례는 주민투표 관련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다. 반면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2항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및 공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기성(73·한양대 조례클리닉센터장) 고문은 “한마디로 상위법을 깔아뭉개는 행위”라면서 “시의회가 국회 위에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제7조 1항의 입법 취지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상위법 깔아뭉개는 행위”

이어 “지방자치법을 봐도 무상급식 조례를 심의할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인데 재정경제위에서 다룸으로써 교육자치권을 스스로 훼손하고도, 이를 무시한 시의회나 더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은 서울시 모두가 끝내 소송을 하는 등 일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대부분의 사업이 시의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현 구조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사실상 시민이든, 의회든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없는 아이러니를 만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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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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