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응봉동 노후주택 재건축한다

서울 응봉동 노후주택 재건축한다

입력 2011-02-11 00:00
수정 2011-02-11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성동구 응봉동 노후 단독주택 지역이 친환경 주거단지로 바뀐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응봉동 193-162 일대에 아파트 494가구를 짓는 내용의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3만 5587㎡ 부지에는 용적률 218%를 적용받은 최고 17층 규모의 아파트 10개 동이 들어선다. 한강과 중랑천, 응봉산근린공원, 서울숲이 입지하는 등 빼어난 자연환경을 갖춰 친환경 주거단지로 기대되는 곳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주변인 중랑구 면목동 371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84가구와 일반분양 아파트 215가구를 짓는 ‘용마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제1종지구단위계획안’과 서대문구 대현동 104-5 일대 1774.1㎡ 규모의 획지 4개를 하나로 합쳐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가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최고 50층 규모의 초고층 건설 계획을 담은 ‘개포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했다. 소형주택·장기전세주택 확대 방안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정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국비 공모사업 적극 유치해 서울시 재원 확충·시민 혜택 넓혀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19일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관리를 뒷받침하는 ‘서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시민 밀착형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선정부터 사후 평가까지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담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기본 행정 서비스를 충당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재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를 웃돌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서울시의 특수한 재정 구조 속에서 시민 체감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국비 공모사업과 같은 외부 재원을 다각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 추진 사업과 공모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재정 여력을 넓히고, 중복 투자를 방해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시장이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국비 공모사업 적극 유치해 서울시 재원 확충·시민 혜택 넓혀야”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2-1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