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관통하는 고가도로 나온다

빌딩 관통하는 고가도로 나온다

입력 2011-01-25 00:00
수정 201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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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서도 상업건물을 관통하는 고가도로와 아파트 지하에 있는 지하철역 등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4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와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로와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 53개 시설이 들어서는 땅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범위를 정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때는 예외이지만 그동안 명확한 범위와 기준 미비로 규정을 활용하지 못했다.

시 기준안은 하나의 부지에 두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수평이나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도서관을 짓거나 같은 땅에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함께 건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 공간의 일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지하철 역이나 상업용 건물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철도와 공공청사 등 13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공간에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차량기지를 복개한 자리에 아파트나 업무용 빌딩을 건립할 수 있다.

장래황 시설계획과장은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를 활용하면 대규모 토지수용으로 인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부족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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