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로구, 종묘 앞 ‘세운4구역’ 사업시행 인가

[단독] 종로구, 종묘 앞 ‘세운4구역’ 사업시행 인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6-06-19 09:42
수정 2026-06-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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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종로구보 게재로 법적 효력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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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지난해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재개발 현장의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가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했다.

19일 구가 게재한 종로구보에 따르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고도 제한은 종로변은 기존 54.3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8m에서 141.9m로 대폭 완화됐다. 대지면적은 2만 9853.4㎡에서 3만 1108.0㎡로 확대된다.

앞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의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서울시에 이를 통보했다. 시가 지난 5일 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를 열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종로구 고시가 이날 종로구보에 게재됨에 따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안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서울시의 구조심의와 굴토심의 등이 남아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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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유산청이 관련 부처와 인가에 대한 직권 취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종묘 앞에 있는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은 뒤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라는 이행 명령을 보낸 바 있다.
세줄 요약
  • 종로구,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 고도 제한 완화·대지면적 확대 내용 반영
  • 국가유산청 직권 취소 가능성·후속 심의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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