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면세 한도 8년 만에 ‘600→800달러’ 상향

입국 면세 한도 8년 만에 ‘600→800달러’ 상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17 05:31
수정 2022-07-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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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면세점 등 관광산업 지원 차원”
일본·중국 높은 면세한도도 상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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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해외거주자 온라인 면세품 역직구 허용
새달부터 해외거주자 온라인 면세품 역직구 허용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나들면서 면세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27일 한 시민이 서울시내 면세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해외 거주자가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역직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락한 면세점 등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9월 이후 600달러를 유지해 온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 한도 상향 수준은 국민의 소득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1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면세 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어 상향 된 한도는 개정되는 대로 곧바로 적용된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 600달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6달러와 유럽연합 평균 509달러와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면세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5000위안(약 776달러), 일본 20만엔(약 1821달러) 등 주변 경쟁국의 면세 한도 수준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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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국채·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고팔아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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