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면세 한도 8년 만에 ‘600→800달러’ 상향

입국 면세 한도 8년 만에 ‘600→800달러’ 상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17 05:31
수정 2022-07-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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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면세점 등 관광산업 지원 차원”
일본·중국 높은 면세한도도 상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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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해외거주자 온라인 면세품 역직구 허용
새달부터 해외거주자 온라인 면세품 역직구 허용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나들면서 면세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27일 한 시민이 서울시내 면세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해외 거주자가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역직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락한 면세점 등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9월 이후 600달러를 유지해 온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 한도 상향 수준은 국민의 소득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1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면세 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어 상향 된 한도는 개정되는 대로 곧바로 적용된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 600달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6달러와 유럽연합 평균 509달러와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면세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5000위안(약 776달러), 일본 20만엔(약 1821달러) 등 주변 경쟁국의 면세 한도 수준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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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국채·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고팔아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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