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 피해 입은 납세자 세무조사 중단한다

국세청, 산불 피해 입은 납세자 세무조사 중단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07 17:56
수정 2022-03-07 1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 산불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세금 납부 유예

이미지 확대
세종시 국세청 전경
세종시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강원과 경북에서 일어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를 최대 2년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이 지역 외 산불 피해 납세자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세무서로 제출하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준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연말까지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된 상태이거나 진행 중이면 신청 시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검토한다.

국세환급금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에 나선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