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식 재건축, 속도 조절? 정책 공조?

오세훈식 재건축, 속도 조절? 정책 공조?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09 20:40
수정 2021-05-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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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 규제완화 공약 제자리

잠실 주공5단지·대치 은마는 심의 보류
아시아선수촌, 공공성 강화 계획안 발목
주택값 요동 속 정부 정책과 충돌 부담도
전문가 “주택시장 불안 우려… 시기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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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예상과 달리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사업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가 하면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행보도 보인다.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 시장의 공약은 취임 한 달(8일)이 지났지만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속도 조절은 정부에 규제완화 요구 명분을 쌓으면서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지난달 송파구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주민 의견을 보강하고 재상정을 해 달라”며 반려했다. 시는 그동안 요구했던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고, 층수 상향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시는 은마아파트 역시 재건축 심의를 재차 보류했다. 강남구가 지난달 말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내용 보완을 들어 돌려보냈다. 반려 이유로 계획안에 공공임대 등 사회적 혼합을 고려한 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특별건축구역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달에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발목을 잡았다. 시는 이 아파트 단지의 지구단위계획안을 내놓으면서 건축물 높이·용적률·용도, 기반시설 설치 기준 등을 담은 일종의 재건축사업 기준을 제시했다. 이 계획안은 이르면 다음달 확정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안에 신혼부부·노인·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분양·임대주택 공급, 공공 보행통로, 개방형 공동체 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민간 주도 사업과 달리 ‘공공성’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예고된 여의도와 압구정 아파트도 공공성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재건축사업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우선 정부 정책과 충돌해 봤자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해서다. 안전진단과 개발이익환수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법률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사업 활성화 기대감에 시장이 요동친 것도 숨 고르기에 나선 이유다. 실제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불안해졌다.

공공성 강화는 규제 완화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시는 재건축 속도 조절이 오 시장의 규제 완화 약속 포기는 아니라는 태도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단지부터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정치적 계산도 엿보인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9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대상 아파트 주민의 지지는 얻을 수 있겠지만, 전체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기를 조절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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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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