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퀴어축제는 도심밖에서”…일파만파 파장(종합)

안철수 “퀴어축제는 도심밖에서”…일파만파 파장(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19 17:58
수정 2021-02-19 17: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단체, 서울 산동네가 보기 싫다던 박정희 위해 철거 강행한 유신정권 생각난다며 안 후보 비판

이미지 확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3지대 야권 단일화에 나선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오른쪽) 전 의원이 18일 첫 후보단일화 TV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3지대 야권 단일화에 나선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오른쪽) 전 의원이 18일 첫 후보단일화 TV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9일 “퀴어 축제 장소는 도심 밖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태섭 예비후보와의 전날 TV 토론의 퀴어 축제 관련 발언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저 역시 소수자 차별에 누구보다 반대하고 이들을 배제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퀴어 퍼레이드를 보면 신체 노출이나 성적 표현 수위가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성적 수위가 높은 축제가 도심에서 열리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걸 걱정하는 시민들 의견도 있다. 그래서 미국 사례를 들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전날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금 후보의 질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예를 들며 “그곳은 시내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남부 지역에서 열린다”며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성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보지 않는 안철수 후보의 인권감수성이 개탄스럽다”며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서울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마치 선택인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 각성하고 상처입은 성소수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1일 오후 중구 남대문로에서 열린 서울퀴어 퍼레이드에서 시민들이 레인보우 플래그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 2019.6.1  연합뉴스
1일 오후 중구 남대문로에서 열린 서울퀴어 퍼레이드에서 시민들이 레인보우 플래그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 2019.6.1
연합뉴스
안 후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를 잘못 예로 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퀴어 축제 장소는 6월 샌프란시스코 시청 광장에서 열리고, 퍼레이드 도착지가 시청 광장이란 것이다. 시청 광장은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이다. 10월에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는 시내 중심가가 아닌 시내 남쪽 카스트로 스트리트에서 열리나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소수자 행사는 시청 광장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고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은 2014년 미국 샌프란시코에서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으나 대만이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또 서울시민인권헌장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하려 했으나 시민위원회의 반발 등으로 이도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권의식으로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안 후보를 비판했다.

논평은 안 후보의 발언에 대해 “마치 서울 변두리 산동네가 보기 싫다던 박정희를 위해 극악무도한 철거바람을 강행했던 유신정권이 생각난다”면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꼬집었다.

박 후보는 지난 14일 차별금지법에 대해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 만큼 포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퀴어 축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주장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