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호소 수년간 묵살…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고발”

“박원순 피해자 호소 수년간 묵살…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고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3 13:41
수정 2020-07-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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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고충 호소와 전보 요청을 수년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3일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20여명을 강제추행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활빈단은 “이들 ‘서울시청 6층 비서진’은 단순히 범행을 은폐한 것을 넘어 추후 지속적인 성추행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해자더러 그냥 참고 견디도록 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전날 2차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시장을 정점으로 한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을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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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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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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