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분배율, 30년 만에 66.4%→56.0%로 10% 포인트 하락

가계소득 분배율, 30년 만에 66.4%→56.0%로 10% 포인트 하락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3-30 11:00
수정 2019-03-30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분배율이 30년 만에 10% 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은 악화됐다. 창출된 소득 중 가계의 몫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통계청 통계플러스(KOSTAT) 봄호에 실린 ‘주요 거시경제지표로 본 30년 간 우리 경제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88년 144조원에서 2017년 1730조원으로 30년 사이에 12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GNI)은 340만원에서 3364만원으로 9.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가는 잘 살게 됐지만, 이에 비해 국민은 덜 잘 살게 됐다는 의미다.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 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 또는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수출입의 대GNI 비율’은 1988년 62.6%에서 2011년 113.5%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7년 현재 84.0%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대외교역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무역손익’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양(+)의 값을 보이다가 2014년까지 음(-)의 값으로 돌아섰다가 최근에 양의 값으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란 교역조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소득의 국외 유출 또는 국외로부터의 유입”이라면서 “이 지표가 음의 값을 보인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거래가 내실이 좋지는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로 돌아가는 소득의 몫은 쪼그라들었다. 지난 30년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가계에 분배된 소득의 비중을 나타내는 가계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66.4%를 보였던 가계소득분배율은 2017년에 56.0%로 10%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보고서는 “가계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가계와 기업 간의 상대적인 소득분배에서 가계의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영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지난 30년간 대체로 발전과 성장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인의 소득이 국가 전체가 잘 살게 된 것보다는 다소 낮았으며, 교역조건 또한 점차 나빠졌다. 창출된 소득은 가계보다는 경제의 다른 영역으로 더 많이 배분됐다”고 평가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