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 업체, 가격 인상하고도 탈루
할당관세 누리려 허위 업체 내세워
‘원두 상승’ 이유로 커피값 올리고도
사주 일가 급여로 20억 준 프랜차이즈
국세청 청사
국세청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14개 업체에 대해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지난달까지 추징한 114개 업체 중 추징 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는 2480억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이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종합식품 제조업체 A사는 과점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하고도 변칙 회계 처리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 식음료 제조업체 B사는 할당 관세 수입 물량을 채웠음에도 퇴직 직원 명의의 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해 부당하게 할당 관세 혜택을 누렸다. 국세청은 A사로부터 약 200억원, B사로부터 70억원을 추징했다.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프랜차이즈, 예식·장례 등 서민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체가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세금마저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F&B 프랜차이즈 C사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면서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 소득 약 700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C사로부터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수입 원두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주 일가에게는 급여 등으로 20억원을 지출했다. 사주 자녀는 사주로부터 부동산·주식 취득 자금 약 40억원을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은 4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줄 요약
- 과도한 가격 인상·탈세 업체 114곳 추징
- 독과점·담합·프랜차이즈 등 117곳 조사
- 국세청, 서민 부담 키우는 탈세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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