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 “국가비상사태 해당”

정의화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 “국가비상사태 해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23 14:39
수정 2016-02-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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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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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 “국가비상사태 해당”
테러방지법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은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 이미 법률자문을 거쳐 국회법상 심사기일 지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날 이병호 국정원장을 국회로 불러 구체적인 테러 정황과 첩보를 보고받은 뒤 테러방지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테러방지법이 국회법상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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