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이택규 법률신문 회장 별세

[부고] 이택규 법률신문 회장 별세

입력 2009-03-13 00:00
수정 2009-03-13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로 법조인인 인수(人樹) 이택규 법률신문 발행인 겸 회장이 12일 오전 4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87세.

이 회장은 1942년 고등문관시험 예비시험과 1948년 제2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 부산·서울지검 검사와 경제부장, 제주지검 검사장을 거쳐 1970년 초대 관세청장을 역임했다. 1966년 대검검사 직무대리 때는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 전모를 파헤쳐 경제검사로 명성을 날렸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으며 1985년 법률신문사 사장에 취임해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윤희씨와 아들 종훈(세아상역 인니 법인장)·영두(법률신문사 사장)·명헌(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씨가 있다. 영결식은 14일 오전 7시30분 삼성서울병원. (02)3410-6916.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3-13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