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땐 보험급여 제한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땐 보험급여 제한

입력 2008-11-22 00:00
수정 2008-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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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면허없이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었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가?

A)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125㏄ 이하) 또는 제2종 소형면허(125㏄ 초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4륜 오토바이를 운전 도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가 돼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

2008-1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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