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아버지는 이미 병이 다 나아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멀쩡히 잘 계시는데,‘시체 처리비’를 청구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 대륙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 나아 퇴원한 사람에게 ‘시체 처리비용’를 청구한 ‘정신 나간 병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경화시보(京華時報)는 베이징(北京)시 펑타이(豊台)구 둥톄잉(東鐵營)에 살고 있는 왕(王)모씨가 최근 연탄가스 중독으로 입원한 아버지가 퇴원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병원측이 ‘시체 처리비’가 미납됐다며 완납하라는 독촉장을 받아 주변 사람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왕씨의 아버지는 연탄가스에 중독돼 톄잉의원에 입원했다.그의 아버지는 병이 다 나아 퇴원하면서 병원비를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전 톄잉병원으로부터 이상한 청구서를 한 장이 날아들었다.그 청구서에는 병원비중 ‘시체 처리비’가 미납됐으니,완납하라는 내용이었다.
왕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 영수증을 살펴보니,‘시체처리비’ 1000위안(약 12만원)이 내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닌가.고대 톄잉병원으로 달려가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이에 병원측 관계자 리(李)모씨는 매일 많은 환자들이 퇴원하는 탓에 입원비 정산 자료가 섞여서 이런 혼란을 불러온 것 같다.”며 “그러나 영수증이 발행된 시간이 너무 오래돼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만한 입원비 정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만큼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화가 난 왕씨는 “입원해 있던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생활하고 계시는데 ‘시체 처리비’를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가 치민다.”며 “마땅히 잘못 됐으면 고쳐야지,자료가 없다는 핑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병원측이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나도 더이상 두고 볼 수만 없다.”며 “이는 아버지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인 만큼 명예회복을 위해 5000위안(약 60만원)의 배상금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중국 대륙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 나아 퇴원한 사람에게 ‘시체 처리비용’를 청구한 ‘정신 나간 병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경화시보(京華時報)는 베이징(北京)시 펑타이(豊台)구 둥톄잉(東鐵營)에 살고 있는 왕(王)모씨가 최근 연탄가스 중독으로 입원한 아버지가 퇴원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병원측이 ‘시체 처리비’가 미납됐다며 완납하라는 독촉장을 받아 주변 사람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왕씨의 아버지는 연탄가스에 중독돼 톄잉의원에 입원했다.그의 아버지는 병이 다 나아 퇴원하면서 병원비를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전 톄잉병원으로부터 이상한 청구서를 한 장이 날아들었다.그 청구서에는 병원비중 ‘시체 처리비’가 미납됐으니,완납하라는 내용이었다.
왕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 영수증을 살펴보니,‘시체처리비’ 1000위안(약 12만원)이 내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닌가.고대 톄잉병원으로 달려가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이에 병원측 관계자 리(李)모씨는 매일 많은 환자들이 퇴원하는 탓에 입원비 정산 자료가 섞여서 이런 혼란을 불러온 것 같다.”며 “그러나 영수증이 발행된 시간이 너무 오래돼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만한 입원비 정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만큼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화가 난 왕씨는 “입원해 있던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생활하고 계시는데 ‘시체 처리비’를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가 치민다.”며 “마땅히 잘못 됐으면 고쳐야지,자료가 없다는 핑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병원측이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나도 더이상 두고 볼 수만 없다.”며 “이는 아버지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인 만큼 명예회복을 위해 5000위안(약 60만원)의 배상금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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